법률
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상대가 게임속에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참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말 하였지만 나중에 모지라게 태어났다고 말하여 제가 욱하여 너의 어머니의 음순을 먹어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통매음인가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 서로 신분은 밝히지 않았고 이름 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 한다고 말하고 다 캡쳐해 놨더라 말하며 자신이 이러한 고소를 많이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는 사람은 많은지 고소한다면 통매음이 되어 경찰이 저한태 전화가 오는지 아니면 경찰선에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반성 하고 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