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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중개인이 중개 당시에는 소독비를 내고 살면 된다는 등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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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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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경매넘어가는데 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계속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퇴거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과 대항력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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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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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단순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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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수리 및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 문제는 임대목적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부분이며, 그냥 두고 나가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비용공제를 해버린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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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급되는 재판소원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재심사유라는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실제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됩니다. 반면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판단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더욱이 별개의 기관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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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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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가압류 가능한 재산(통장이나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이 있다면 소 제기전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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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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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대 소액사건..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기에 절차적인 부분 좀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장 작성 등 부분적으로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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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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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없는 문제로, LH매물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권등기 등 조치가 필요하시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가 어렵기에 전입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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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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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협의된중도퇴실 이사당일 새세입자가 돌연취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신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기에 가급적 원만히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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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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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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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관할지역으로 이관되지 않게끔 하는 조건중 아래 조건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범으로까지 기재하시는 것은 무고죄 등 위험이 다소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의 불공정 등 사유를 기재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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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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