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로 자전거 구매시 아직 면허가 없다는 것 자체로 구매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기망하여 사기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에 이를 정도, 즉 완전히 허위 사실로 대금 자체를 편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품질, 정확한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 한 것으로 사기보다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의 감액 등을 협의해 볼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므로 오히려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