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즈 대리 수령 배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굿즈 대리 수령을 맡겼었고 수고비를 먼저 드리고 수령하셨다길래 배송비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도 없고 배송하셨다는 말만 하시는데 gs에서 접수되었다는 연락도, 도착했다는 연락도 없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뭐 착오가 있어서 허브센터에서 찾아오셔서 재접수 해주신다고 하신 뒤로도 보냈다고 말은 하시는데.. 분명 운송장을 꼭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보내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읽으시긴 하시는데 한 번 보내면 읽기까지 2-3주 걸리고 답변은 두루뭉실하고 그게 계속 되어서 작년 7월달에 수령했을 물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령은 하셨는지 구매한 곳에서 환불 연락은 없었어요. 대신 수령하신 물건은 원래 가격도 10만원이 넘고 현재 시세로는 20만원 정도입니다. 수고비도 꽤나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한참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시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해금의 이체 내역 등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