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제가 몇달전 친구가 산 대성패스를 20만원에 혼자쓰겠다 확인받고 양도받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대뜸 자기도 써야된다면서 20만원을 맘대로 주고 몰래 계정 비번을 바꾸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쓰던대로 대성패스를 쓰려면 55만원이 들어서 35만원에 손해를 혼자 부담하게되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엔 35만원을 그 친구에게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gpt는 소액결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확실치 않고
신고도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게 고소가 되나요?
2. 된다면 어떻게 뭘로 고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