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조사에 있어서 조사원의 자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홈쇼핑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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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 무고죄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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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집앞에 전봇대를 설치하려고하는데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신다면 설치를 거부하시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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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안 이물질 발견시 법적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손해배상등 추가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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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불이행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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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소송 진행시 비용,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1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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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냄새가 베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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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인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우려는 있으나, 일단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여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배상의무는 공범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 빠른 처분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법적인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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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물을 하려면 개별협회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물협회의 가입이 필수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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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등록에는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며, 다만 출원중이라도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등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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