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꿈꾸는자의낙원

꿈꾸는자의낙원

피고측이 무고죄 주장하는데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안으로 제가 원고입니다. 재판은 마무리 단계인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 피고를 사기로 형사 고소했더니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답니다. 이 경우 이미 민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고, 정황도 범죄가 맞음에도 무고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관련증거가 충분하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봉비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