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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용

김기사용

이혼 합의서 불이행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이들을 엄마가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활을 안하고 이혼했는데 저의 조건은 아이들이 성인될때까지 부산에만 있기를 했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너무나 머리가 아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위약벌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사부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