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털이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습범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범행의 정황이나 피해액을 알수 없어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타인이 제 신분증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신분증을 빌려준 저,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에서는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계좌의 주인은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고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조롱하고 비꼬는 등 행위를 하며 스토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떻게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라면 당연히 위치추적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국민 모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 1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1. 대통령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4. 법관ㆍ검사5. 변호사ㆍ법무사6. 법원ㆍ검찰 공무원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피해자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1. 만 70세 이상인 사람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기간종료가 안 써있다면 모델 사진찍은거 삭제요청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일은 당초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진 등 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