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타인이 제 신분증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신분증을 빌려준 저,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어 타인이 제 신분증 사진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제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에 대해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2021년인지 2020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작년인가 재작년 초쯤에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빌렸는지 밀렸는지는 모를 농약 대금에 있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되냐'고 물어봤고, 가족이나 친척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삼촌의 친구되는 사람이 지역상품권의 신청에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듯 했습니다. 교류가 많이 없지는 않은 친척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낸 뒤로, 이따금 제 번호로 '모 군청 모 과 모 팀'의 문의처가 안내된 모 지역의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지역상품권 판매 정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노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받게 된 문자 메시지로 인해 주민번호 추가 도용의 걱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범죄라는 이야기를 찾게 되어 혹시 저도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로 제 친척이 지역상품권을 구매함에 있어 제가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해당 신분증 사진으로 상품권이 구매됐음을 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접수기관이 이관되어, 현재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에 인계가 되었다고 접수 당시 기입했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1.제가 신분증 사진을 빌려준 게 범법행위의 여지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제 신고행위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이번 사안에 한해서 주민번호가 유출 및 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달라고 할 때, 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