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 리딩방 코인환율 거래소 사기입니다.
제가 이체한 계좌는 5개이고요
계좌중 4개는 이미 사기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2개는 회사이름으로 된 계좌라 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개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1. 제가 이체한 계좌의 주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사람을 인적증거로 고소장에 써도 되나 해서 물어봅니다.
2. 아니면 리딩한 주체만 피고소인으로 해야할까요?
3. 이미 사기민원이 들어와 있는 계좌들이 있어서 관련형사사건 수사 유무는 수사중이라는 것에 체크해야할까요?
4. 3개의 개인 계좌와 2개 회사계좌를 어떤 법률로 공범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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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계좌의 주인은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 명의자를 공범으로 특정할 만한 행위의 기여 즉 공모관계나 사기 행위에 기여한 부분, 종범(방조범)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 무작정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자연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양벌규정이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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