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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바다매238
예쁜바다매238
22.05.01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 리딩방 코인환율 거래소 사기입니다.

제가 이체한 계좌는 5개이고요

계좌중 4개는 이미 사기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2개는 회사이름으로 된 계좌라 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개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1. 제가 이체한 계좌의 주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사람을 인적증거로 고소장에 써도 되나 해서 물어봅니다.

2. 아니면 리딩한 주체만 피고소인으로 해야할까요?

3. 이미 사기민원이 들어와 있는 계좌들이 있어서 관련형사사건 수사 유무는 수사중이라는 것에 체크해야할까요?

4. 3개의 개인 계좌와 2개 회사계좌를 어떤 법률로 공범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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