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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도 않는다면 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에 바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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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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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가 너무 심한 월세 집 계약 해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에게 해당 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대인이 그 일정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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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승소와더불어 채무자를 처벌하기위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어야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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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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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범죄행위를저지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 37 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동법 39조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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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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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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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의 조망권이 건축물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만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누리던 조망에 대한 이익이 법적 이익으로까지 볼 정도인 경우 즉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조망권이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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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도 벌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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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시는 특약 사항이 있다면 넣어달라고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고, 다만 특약 사항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넣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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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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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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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어차피 수사는 종로 5호가 경찰서에서 하겠슴므로 해당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지연 없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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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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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힌지 문제 발생시 세입자 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 목적물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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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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