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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임은 연속해서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중임제는 연속하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번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미국에서 트럼프 ㅡ 바이든 ㅡ 다시 트럼프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미국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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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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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세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의 특성 기재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변경이나 삭제를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등기부등본도 역시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변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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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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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자기가 살던곳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자가 거주하던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신고가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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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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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대표님의협밥과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협박을 한 행위 역시 처벌받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창업금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합의하에 작성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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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이때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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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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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밝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어 1년 또는 2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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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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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물품대금 미지급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물품 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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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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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세입자 보호법에대해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5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이번에 사용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한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인상 한도는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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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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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이고 숙려기간중인데 협의가안되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도맡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두 달 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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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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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황당한 원상복구에대한 문의 입니다 계약서에는물론 원상복구라는 단서가 있지만 집주인의 가계를 직접한다고 해서 합의 하에 무권리 양도 양수 합의를 했습니다 궁금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질문자님께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기존 합의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시고 원상복구는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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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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