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편이 본인 운영 사업체. 1개, 명의만 있는 사업체1개인데 요즘 잘 안되어 세금체납 서류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 명의의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의 순위보전 목적으로 미리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등 권리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