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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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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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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않으십니다.오히려 고소를 하는데 더 노력이 들어가실 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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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례 번호를 찾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이외에도 사설로 마련된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있고 그곳에는 하급심 등 더 많은 판례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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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화재로 인근에 주민이나 피해를 본분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하며,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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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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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폭행 폭언 등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거의 틀림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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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의견서는 자필보다는 워드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게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의견서의 경우 자필 작성은 수정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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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는 5 대 5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하시면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에서 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을 받고 그 판결 내용대로 인정하여 배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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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구체적인 사안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이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말씀하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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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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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원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권한이 더 증가하게되므로 기관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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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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