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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코믹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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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

공사비를 보내달라는 계좌로 입금 하였고 현장에서 견적도 보고 갔으나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돈은 계약업체 사장이 보내달라고 한 사람에게 보냈으나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시 계약업체 사장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장내역을 받아보니 제게받은 240만중에 10만원만 사장에게 보내고 낭서지 230은 각 200과 30을 다른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40을 받은사람은 모두 사장에게 보냈다고 하며, 현재 그 사장은 자살하여 화장을 한 상태인데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돈을 이체한 당사자가 대금의 대부분인 나머지 23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계약 이행을 구하거나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린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계약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