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집
윗층에 누수가 생겨
벽지가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그 집의 집주인은 상황을 나몰라라 중이며
다행히 누수는 잡혔지만
집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곰팡이에 다 찢어진 벽지
집주인은 연락도 안됩니다
아는거라곤 이름과 연락처 뿐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시며, 윗집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