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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진행되나요?재산몰수로 우선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것을 방화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화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대한 방화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정에서 별도로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진행하여 손해를 전보하진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