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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협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퇴거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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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를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건물 구멍을 뚫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손괴 행위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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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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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학교기숙사 방 잘못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자체로만 보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범죄의 상황은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술을 마신 후 실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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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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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의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선거라는 중요한 제도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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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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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일 경우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갱신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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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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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서 킥보드 vs 오토바이 사고시 사고 비율 또는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황에서 킥보드가 진행하며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인도 위에서난 사고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자면 킥보드 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이고, 킥보드의 과실이 70에서 80프로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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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가계약금 지급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협의를 거쳤으나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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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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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문제를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를 지며, 이를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집주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거주가 불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수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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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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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차나 공유 킥보드, 자전거 등에 부딪혀 넘어지면 해당 회사나 차주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나 공유 킥보드, 자전거 등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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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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