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 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애매한 음란물을 본 경우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 그림이고 가상의 2D 만화 캐릭터고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교복을 입지 않아서 성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어려보이기도 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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