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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분좋은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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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혀서 상대 핸드폰 떨어졌는데 상대가 전액배상 요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상황 요약은 먼저 음슴체로 적어보겠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앞 야외에서 내가 강의시간에 늦을 것 같아 뛰어가다가 내리막길인 좁은 인도에서 사람과 스침.
그 사람은 인도에서 왼손으로 팔을 몸 바깥쪽으로 빼서 폰을 보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난 사람은 인지하여 여유공간을 가지고 피하며 앞지르려 했지만 왼쪽 바깥쪽으로 뻗어있는 팔을 미처 보지 못하고, 폰주인과 몸에는 부딪히지 않았고 폰 귀퉁이와 내 팔끝이 살짝 스침.
스친 직후 나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뒤를 돌아보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음.
돌아가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한 후 떨어진 폰을 살펴보니 필름과 케이스에 흠집들이 있었음.
그 직후 폰주인이 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난 알려주고 폰주인은 전화를 걸어 내 폰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함.
난 그 과정에서 떨어진 핸드폰의 전화나 문자가 정상작동하며 액정에는 손상이 없음을 확인함.
난 번호를 알려준 후 급히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을 마쳤었음.
이후 문자로 유베이스 애플의 센터에서 견적확인서를 보여주며 663000원을 내일 오후4시까지 입금하라함.
돈에는 여유가 20만원 정도밖에 없기도 하고 말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답장은 최소한으로 짧게 함.

이후 시험기간이라 핸드폰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서 가끔씩 시간 나는 때에만 연락을 했음.
이후 메시지에서 처음 견적확인서에서 폰의 정보들을 가려놓아서 가린걸 풀어달라 요청함.
가리지 않은 확인서를 받고 부품을 조회한 결과 액정은 멀쩡하지만 메인보드를 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적다고 함.

상대가 들어놓은 보험은 없어서 수리를 한다면 전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들을 나열해 보자면,

1.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과 가지게 되는 과실비율
2. 문자 내역과 나와 상대의 행동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3. 상대와 내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양측 모두 어떻게 얼마나 드는지
4. 합의한다면 얼마가 적정하며, 최소와 최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
5. 상대방이 무조건 강경하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지
6.명세서가 아닌 견적확인서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당장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게 확실한지

7.이런 상황에서의 판례/판례를 찾아보는 방법

8.이후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메시지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이후 메시지 내용]

상대: '문자읽으시면 답장주세요 수리비 상의해요' (2번 보냄)

나:확인했습니다

상대: (핸드폰 정보와 개인정보를 지워놓은 견적확인서를 첨부함)

'오늘 애플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 받았고요663000원 나왔습니다

XXXXXXXXXXXXX 카카오 뱅크 계좌로 내일 오후4시까지 입금해주세요'

'아니면 보험 청구하셔도 돼요'

'답장주세요'

(시험기간이라 메시지를 못보고 며칠 후 폰을 확인함)

상대: '계속 연락이 안 되시는데, 제 휴대폰 수리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주 내로 연락이 없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 법적절차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아요 ㅠㅠ 문자 보는데로 연락해 주세요'

'XXX씨 XX대학교 학생 맞으시죠? 저도 이제 바빠서 오늘 안에 연락없으시면 부득이하게 법적절차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우선 견적확인서에서 부품설명,부품번호,모델,일련번호 지워놓으셨던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상대:(개인정보만 지워놓은 견적확인서 보냄)'여기요'

(이후 상대방의 보험 여부나 상대방 견적증명서에서 손상된 부품 확인함, 확인 했더니 액정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지만 휴대폰의 메인보드에 수리가 요청됨)

(다음날)

상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틀 후)


상대: '이런식으로 답장하고싶으실때만 답장하시고, 어떻게 할지 대화조차 안하려고 하니 점점 화가나네요.
불미스럽게 피해를 입은건 저인데 왜 저만 일 아프게 말하고 손아프게 연락해야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미안한 사람 태도도 아니고요
책임질 생각도 없어보이시는데 전 충분히 기회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무시 아니면 뭡니까? 더이상 봐드리지 않습니다.
6월 19일 안으로 책임지지 않으시면 무조건 어떤일이 있어도 경찰 신고든 소송이든 하겠습니다.'


나: 애플 유베이스 수원센터에서 수리 관련확인 받고 다른 내용으로 대화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가능한 시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다른 내용 뭐요?
제가 애플 유베이스 수원센터에서 견적확인서까지 갖다드렸는데 무슨 확인을 더받으신다는거에요?
내일 오후 3시 반 이후에 시간되니 그때 통화하세요
3시 반에 통화주셔야합니다'

(사흘 후)

나: 시험끝나고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당시 화요일)

상대:아니요 금요일 안으로 연락주세요

(사흘 후 금요일 오후8시)

상대:분명 금요일 안으로 연락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하시는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으시다는 거죠?'

'각설하고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6/21, 전화가 왔는데 제가 미처 녹음을 하지 못했지만 내용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상대:(경찰서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함)

나:(오늘 중에 판례나 과실 따져보기 위해 자료나 전달할 내용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함)

상대:(웃으며)'과실? 제가요?'

나:네,알아보니까 온전히 제 과실은 아니던데요

상대:그러니까 제가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요?

나:네, 오늘 중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대답하고 끊어짐)

여기서 질문 7개 부탁드려요

질문 많이 적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는 정말 큰 돈이라 지불이 힘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질문자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30 프로에서 많게는 50 프로 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을 고지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