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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반환거부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좌번호가너무다르고 증거가부족하다고 반려될거같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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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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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말료 일는 5/30일 입니다 혹시 이사날자 조율을 5/31일로 이사 한다고 집주인께 말씁드려도 될까요…ㅜ안된다다고 하시면 어쩌조…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율을 시도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서 방법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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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이 실제로 연락이 오면 어떤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지역 번호로 옵니다. 해당 경찰서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번호로 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번호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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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몇일 연장한다고 부동산 연장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데 15 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별다른 실익 없이 기간 연장을 해 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연장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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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기 지급하신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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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성적인 목적의 대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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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로드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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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조정 결정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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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가 야외 냉장고 물피도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영업상 손실이 실제로 있어야지만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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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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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후 인상된 월세 납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문자로 그 내용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월세 인상은 계약이 갱신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계약 기간부터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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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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