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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를 따서 먹고 싶은데 입주민이 그 살구를 따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내에 있는 과실수의 과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서 취득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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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목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