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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호위반 차량과 비접촉했지만 시트에 머리를 부딫혀 통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블랙박스로 증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가 되면 경찰의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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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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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단순밀침 사고 폭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 밀침 사건으로 폭행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원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더 좋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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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5일까지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력이나 임대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 말 등을 통해 임대인의 말에 신뢰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는 15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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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개인돈 채무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라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하신다면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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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이지만 환불 받았을때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돈을 환불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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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자 부담이라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각자 부담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각자 1/2을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서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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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알려주세요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분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분을 대리하여 가계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여자친구를 대리해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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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않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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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실 없이 무작정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각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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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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