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은 어덯게 처리가 맞나요?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3채무자의 공탁비용 민사법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탁금액 -1억
법무사비용금액 - 5십만원이면
채무금액 1억에서 법무사비용제외하고 99,500,000원으로 공탁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1억 공탁하고 비용을 추후 법원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 법 규정에 따라서 1억을 공탁한 후에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