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법률

민사

꽤다채로운여행가
꽤다채로운여행가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질문있습니다

여기 3번 지문이 헷갈리는데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