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회손,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올해 초 이사 후 강아지 두마리가 짖음이 심해져서
바로 윗집에서 넣은 민원도 받은 상황이고 윗집에서 쪽지도 여러번 붙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스트레스받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짖음문제를 고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최근 방문훈련까지 불러서 훈련중이고 지금은 짖음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밖에 큰 소음이 나면 1분정도 짖거나 퇴근해서 집 들어갈때만 짖는 정도
근데 지난 주말 저희 아파트 어플에 다른동 사람이 남긴 강아지 소음 글에 윗집이 댓글로
아래층 개가 최소 두마리 이상인데 주말은 주인이 늦게 귀가하는지 밤늦게까지 짖어요 문닫고 살때는 목욕탕 통해서 개짖는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
평일도 6시 넘으면 퇴근할때까지 짖어요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쪽지도 문에 붙여봤는데 소용없더라구요
아래층이 올초 이사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야되는건지ㅜㅜ
이런식으로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글 작성자는 계속 주말마다 짖는다면 문제 아닌가요! 소문나면 집값 떨어지겠네요~~! 관리잘되는 아파트가 되어야 좋을텐데 답이없네요. 이런식으로 주고받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어플에는 몇동몇호인지도 나와있고 아래층이라고 하면 저희 집일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사 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변집에 양해선물을 돌리느라 올해 초에 이사온건 주변 집들도 다 아는상황입니다.
붙여둔 쪽지도 빨간색 매직으로
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댁의 개들로 인해 피해보는 이웃주민들은 전혀 생각안하십니까 라고 적어놨구요
아파트 전체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저렇게 댓글을 남긴다는건 명예회손 모욕죄에 해당 할까요?
글은 일요일에 올라왔구요 조회수 383명이에요
엘리베이터 탄 다른 분들, 산책나갈때 마주치는 다른분들 다 저희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해당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