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약금 치루고 잔금 치룰 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셨어야 합니다.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 안나온다는건 업무범위가 아니라 ....정 불안하시면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서 대략적인 부분을 문의해보세요. 정확한건 세무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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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사비 복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9가지가 있고 그 9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때의 거절 사유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중토에 퇴거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시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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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입비용 증가, 물가상승,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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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과 2년의 거주를 모두 주장 할 수 있습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만료일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글에서 "제가 청약 당첨이 되어 한달 전에알려주니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네요"이부분이 모호한데.....만료 한달전에 퇴거를 통보하신건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통보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만약 계약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셨다면 일단 묵시적갱신은 진행중이므로 계약종료일 이후에 다시 퇴거요청을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이라면 2개월후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당연히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겠지요?도움되셨다면 꼭 추천 부탁드리며 댓글에 계약만료일과 한달전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달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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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피해는 임차인이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이 더 피해가 크죠.만약 1억9000만원을 8월초까지 못 주면 이후 기간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지연이자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법정이자는 진행중 5%이고 지급명령 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하셨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녹취나 문자등으로 상호간의 근거를 잘 남기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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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매물이 많으면 안좋은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물건이 많다고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체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매도자냐 매수인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임대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물건이 많거나 매매물건이 많으면 급매로 저렴하게 올리는 집이 있을 수 있으니 안 좋을 것이고 반대일 경우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좋겠죠.부동산 상승장의 경우에도 물건은 많이 나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안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 놓으니깐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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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당연히 소유자와 하는것입니다.2.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담보가등기이든, 자신이 임차인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매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 할 경우 저런 물건은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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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셔도 되고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내주셔도 되고 서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므로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퇴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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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라는건 법적용어가 아니고 월세입니다.언젠가부터 반전세라는 말이 사용이 되네요.아무래도 월세가 전세에 비해 사기당했을시에 사기당하는 돈의 액수가 적으니 전세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기가 정상적인 물건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대부분 확인을 제대로 안해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고요.일단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물권이 있는 곳을 피하고 매매가대비 전세금이 높은 집도 피하시면 되며 거래시 직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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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증공사의 링크를 남깁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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