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임차인은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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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권자자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 확인후 가등기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게 뒤탈없습니다 후순위가처분권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소유자바뀔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살던지 보증긍 반환하라고 나가셔도 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소유자와 하는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담보가등기이든, 자신이 임차인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매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 할 경우 저런 물건은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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