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소유자와 하는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담보가등기이든, 자신이 임차인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매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 할 경우 저런 물건은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