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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부동산 임차인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임차인은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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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철영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철영 공인중개사23.06.16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권자자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 확인후 가등기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게 뒤탈없습니다 후순위가처분권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소유자바뀔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살던지 보증긍 반환하라고 나가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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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소유자와 하는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담보가등기이든, 자신이 임차인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이후에 공사해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매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 할 경우 저런 물건은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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