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인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지역이 전매제한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년~10년인 곳이 있고 지방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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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치를 알아보고 싶은데 공인중개사님께 뭐라 전화드리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대부분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거의 모든 걸 맡겨 놓는 분도 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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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소유자가 외국에 있다는 등...건강 악화로 병원에 있다는 등....이런 경우가 무권대리의 일종이며 등기를 한다고 원소유자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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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시골이면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정될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원삼면 일대도 SK하이닉스, 남사면일대의 삼성반도체 등등 주변 지가가 많게는 5~10배까지도 올랐습니다.공시지가가 오르면 실거래가도 오릅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고요.만약 토지보상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충분히 이득이 될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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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의 지분이 50%있으면 50%만이라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당연히 단독적으로 지분거래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분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던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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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기준으로만 봤을때 부동산에 주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영향을 준다고 언론에서 말이 많지만 실질적인 논문등의 통계를 확인하였을때는 금리와 부동산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없었고 부동산 제도, 물가상승률, 자재값인상, 인건비인상등 대표적인 경제지표들과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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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대항력이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대항력있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와 전입, 전세권설정등 등기부등본에 올라갈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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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짜계약이 아닌 소액을 걸어 놓는 임시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에 대한 가계약 작성 당시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 후 중도금을 어떠한 법으로 지불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이후 정식적인 서류를 작성치 않았다고 하여도 매매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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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토지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 벼, 미나리, 연 등을 재배하는 토지유지 :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구거 :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토지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광천지 : 땅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양어장 : 수산물을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수도용지 : 정수 및 공급을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배수시설이 있는 토지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레, 바람 등을 막기위해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등의 토지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토지과수원 : 사과, 배, 밤, 귤 등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가축을 기르는 토지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밭, 모래땅, 황무지 등대지 :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토지학교용지 : 학교 교사와 부속시설물이 있는 토지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당, 사찰, 향교 등의 토지주차장 : 자동차 주차를 위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주유소 용지 : 석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토지창고용지 :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토지도로 : 보행 및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철도용지 : 궤도가 설치되거나 관련 설비와 형태를 갖춘 역사 등의 토지공원 : 공중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있는 토지묘지 : 사람이나 시체의 유골이 매장된 토지체육용지 :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시설과 관련 부속물이 있는 토지유원지 : 위락, 휴양에 적합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수영장, 놀이터, 낙시터 등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잡종지 : 돌이나 흙을 파내거나, 야적장, 갈대밭 같은 토지2.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을 하고 지목변경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허가이므로 100%는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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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 mgm?분과 중개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1. 사기꾼일 수 있고...2. 부동산을 잘 모를수도 있고....3. 공인중개사도 문제군요. 모든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셔야 하면 만약 소장이 그 돈을 받는 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 위임장등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또한 등기부등본도 미리 뽑은 것이면 그사진찍은 이후 어떤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모르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출력하셔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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