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30일에 입주시작하는 새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면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에 떠 있어요.
이런 집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전매가능이라고 쓰여있던데 분양권은 몇년 팔면 안되는 기간이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능 분양권이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매도시 각종 세금 관련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도해야 이중거래등을 막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있는 분양권말고는 매매 가능합니다 전매제한걸려도 편법으로 매매하기는 하지만
분양권이라고 매매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매매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물건있으시면 인근 부동산가시면 알아서 매매진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해당 아파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면 전매제한이 없거나, 끝났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사용승이 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가능하나 건물등기 및 대지권등기등 소유권등기는 몇개월 ~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해서 분양권으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지역이 전매제한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년~10년인 곳이 있고 지방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것 같습니다.
분양권상태로 등기하기전에 분양권으로 매도하려는 물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