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의 지분이 50%있으면 50%만이라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아파트나 건물같은 것을 공동명의로 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남은 50%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50%지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때는 단1%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소유자가 미동의하면 처분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라도 자기 지분에 대하여는 처분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 매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 소유지분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지분의 형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당연히 단독적으로 지분거래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분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던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유등기가 되어있다면 공유자 동의 없이도 다른사람에게 지분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 전부를 임의로 매도할수는 없고, 임대차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있고 그에 따라 매수자를 찾기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동일한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 만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일부 지분 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