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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6.13

부동산 계약시 대항력이란 무엇이죠

부동산 계약시 대항력이란 말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항력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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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제일 선순위 채권자로 제 3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통해 생기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 익일까지 다른 신규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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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대항력있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와 전입, 전세권설정등 등기부등본에 올라갈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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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인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증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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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빅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특히 임대차 계약 시에 중요한 권리 입니다.


    혹시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세입자는 보증금과


    또한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가질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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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현재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거주하시면 대항력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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