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대항력이란 말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항력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제일 선순위 채권자로 제 3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통해 생기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 익일까지 다른 신규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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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대항력있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와 전입, 전세권설정등 등기부등본에 올라갈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인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증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빅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특히 임대차 계약 시에 중요한 권리 입니다.
혹시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세입자는 보증금과
또한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가질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현재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거주하시면 대항력이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