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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3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등을 계약할 때 정식계약을 맺기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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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도 효력은 없습니다.

    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하는데 다른 약정이 없는한 중도금이 이행되기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하에 , 매수인 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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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짜계약이 아닌 소액을 걸어 놓는 임시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에 대한 가계약 작성 당시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 후 중도금을 어떠한 법으로 지불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이후 정식적인 서류를 작성치 않았다고 하여도 매매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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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발생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계약시 본 계약의 중요내용인 목적물, 대금,지급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히 몇일 집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면 이는 보관금에 그쳐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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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엄밀히 말하면 계약입니다. 가계약 당시에 걸어놓은 계약금의 경우에도 일반 계약금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10%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니 많이들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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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잔금 금액과 일정, 당사자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을 특정하였고 이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서면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의 일부 지불을 미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 일방의 계약의 파기시 계약서 작성시와 동일하게 배액배상이나 몰취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객관적 요건 미달로 상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게약하려는 쪽에서는 문자,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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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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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고 구두상의 계약 또한 계약으로 봅니다.

    가계약 도중에 협의된 부분을 본계약에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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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 되었으므로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기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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