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잔금 금액과 일정, 당사자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을 특정하였고 이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서면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의 일부 지불을 미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 일방의 계약의 파기시 계약서 작성시와 동일하게 배액배상이나 몰취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객관적 요건 미달로 상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게약하려는 쪽에서는 문자,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