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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3.06.13

월세계약 중 mgm?분과 중개사

제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사님이랑 같이 방을 봤는데

그 건물에 있던 소장님? 이라고 하시는 분도 같이 집을 보고

그 소장님사무실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집주인분 과 등기를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원래는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게 원칙 아닝가요

집 계약서 쓸때도 그 소장님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던데

사기는 아닐까요?


등기도 보여줄때 그 자리에서 뽑아서 보여줘야하는데

사진찍어놓은걸 보여주셨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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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어서 질문자님이 의뢰한 부동산과 공동중개 형태로 이루워지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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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1. 사기꾼일 수 있고...

    2. 부동산을 잘 모를수도 있고....
    3. 공인중개사도 문제군요.

    모든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셔야 하면 만약 소장이 그 돈을 받는 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 위임장등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미리 뽑은 것이면 그사진찍은 이후 어떤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모르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출력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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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장소는 부동산에서 해야된다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등기부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출력하여 확인시켜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진의 경우 출력시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이전에 확인설명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를 출력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경우 중개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현재 등기부와 사진상 등기부와 동일여부정도는 확인을 요청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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