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1. 사기꾼일 수 있고...
2. 부동산을 잘 모를수도 있고....
3. 공인중개사도 문제군요.
모든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셔야 하면 만약 소장이 그 돈을 받는 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 위임장등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미리 뽑은 것이면 그사진찍은 이후 어떤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모르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출력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