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과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전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과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였자면 효력은 없지만 모든 특약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몇가지 입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모든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한다, 애완동물을 키울 시 중도퇴거 요청할 수 있다,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이경우는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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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도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세금은 경매든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또한 경매를 경매대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신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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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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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설명된 글이 있어서 링크를 남깁니다.https://oliviabbase.tistory.com/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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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게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차로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하여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며 세컨드리보이콧은 1차 대상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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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상황과 전망은?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있어서 읽어보시라고 링크 연결 합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d=10075705&menuNo=200066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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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의견이 매우 분분한 질문입니다.저의 생각은 1980~90년대의 경우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가 중요하다고 보여졌지만 현재는 무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문제와 경제성장은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원은 인력자원밖에 없다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생각한다면 후진국형 사고방식인것이죠. 유럽의 강대국을 보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도 무지 많습니다.자꾸 인구감소를 걱정하는것은 경제발전의 문제보다는 노령인구의 복지를 받쳐 줄 젊은 이들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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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공 정비사업은 어디서 발표되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카테고리나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뉴스보다 약간 더 빠릅니다. 대부분 일정 시간까지 엠바고를 하지요.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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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1. 처음 2년의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부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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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담은 언제 부터 없애기 시작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대학의 경우 공개공지로 이용하게 하여서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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