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19.12월 2년 전세 계약 후, 2021년 12월에 2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다중주택)
갱신시 계약서상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임대차 3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23년 12월이 만기인 상태에서, 6월이 된 지금 시점에 3개월 후인 9월초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정상 계약해지가 되는걸로 간주되서 현재 임차인을 낼 필요가 없다. 라는말이 있던데 맞을까요?
2)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해놓았는데
1번 문항에 법적으로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법령 중에 어떤게 우선 적용되나요?
정리해서,, 특약사항에 적어놓은상태에서 법이바뀌면 법을 따라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따라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