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이 체결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세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 한경우 임차인 분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후 서로 이사 날짜를 맞추고 해서 이사가 가능 합니다 . 즉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 해주고 해지가 가능 한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주 돈이 많은 분이라면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해서 바로 해지 해줄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