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만기 전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쌍방 최대 6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만약 최소 3개월안에 쌍방 모두 의사표현을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당장 과잉공급에 수요가 없다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건설사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원자재나 인건비가 오르는데 떨어질 가능성은 단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보면서 건축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깐요.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엄마에서 제 앞으로 바꾸는건 어디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법무사에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법무사가 연계해 주거나 알아보고 처리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화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재건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라고 합니다.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입니다. 이 시점 이후 구입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성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는 꼭 해야되겠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셔야 대항력이 생겨서 후순위 물건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추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같으면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밝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지속적인 오름세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방의 젊은 세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경하기 때문이죠.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어도 40%이상이 무주택자인 것을 보면 공급이 많다고 무조건 폭락한다고 만은 볼 수 없는 거죠.게다가 서울과 수도권의 토지는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현재도 포화상태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개개인이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것이라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네...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상환을 임대인이 하고 남은 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2)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본인 집이므로 급할 이유가 없죠. (전세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 빼셔야 안전합니다.)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후 매수하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전세도 빨리 빠지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가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스에 집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면 자금만 있다면 급매로 나온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동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평가
응원하기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는 선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부분 1순위가 자녀교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저의 경우도 아이들 학교 편하게 다니라고 초등학교랑 담을 공유하는 도보20초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왕복 3시가량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지만 일단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향후 전세나 매매 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자기의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경매가 강력한 수단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을 들수 있습니다.두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를 요합니다.)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밟아서 경매가 가는하지만 여기에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경매 시 보증금의 보상 차이도 달라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만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