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 오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몇 개월 전에 재계약의 의사는 전달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는 1개월 이었던거 같은데 최근에는 달라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