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면 되는데 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계약으로도 충분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보증금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