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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늘소199
꾸준한하늘소19923.03.29

부동산 계약 만기 전 재계약 여부

부동산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 오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몇 개월 전에 재계약의 의사는 전달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는 1개월 이었던거 같은데 최근에는 달라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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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더 하지 않을 경우라면 반드시 이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라면 임대인이 별도의 얘기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 것이 유리하기에 임차인이 먼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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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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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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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기간 및 금액에 대한 통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통지를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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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가격변동이 있으면 1개월이내에 동사무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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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시 계약만료 2개월전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시절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단, 갱신을 원할경우는 그냥있으시면 묵시적갱신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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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개월전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세만기에 따라 연장 또는 이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도 집을 매매하거나 들어와서 살거나, 다시 전세를 내놓거나 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수도 있고

    임차인도 전세를 더 살거나,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에

    전세 만기가 되시기전에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미리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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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 최대 6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최소 3개월안에 쌍방 모두 의사표현을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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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면 되는데 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계약으로도 충분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보증금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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