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이 바뀌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셔야합니다.학원의 허가나 교육청등록등은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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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권리금입니다.이전 세입자와 합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겠네요.세입자는 철거비가 안 들고 질문자님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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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면 대출연장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정당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넉넉하게 1개월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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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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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서 다른데로 넘기고 사업자 폐지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1.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종 재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이상 받아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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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땅과 건물이 있는곳 명의를 하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https://dingdo.tistory.com/746위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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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복비는 누가내야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단지 미리 퇴거시에는 계약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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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경매는 개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또한 관련 법이 달라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며 경매는 보통 4~6주에 한번정도씩 진행되며 유찰 시 다시 4~6주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되어 진행속도가 빠르고 경매의 경우 유찰시 2030%의 가격이 낮아지지만 공매는 10%씩 낮추어 진행됩니다.공매든 경매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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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보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만기시나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까지 되면 계약서상 주소지로 보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송달 불능 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걸로 초본을 발급받고 초본상 주소로 송달 해보고 그래도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만.....아직 보증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 등을 남기시고 연락을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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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살다가 갱신할시, 계약서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같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등으로 확실히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만약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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