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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2

전세로 2년살다가 갱신할시, 계약서 또 쓰나요?

2년 전세로 거주중이고, 만료일이 3달정도 남았어요.

아직 갱신할지 이사할지 못정하고 있는데,

혹시 갱신할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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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에 갱신을 원할때에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의사를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카톡이나 문자에 의해갱신계약이라는 확인만 필요)

    증액이나 감액 하여 재계약시는 계약서를 쌍방간에 대면 계약하시고, 증액계약은 증액분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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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같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등으로 확실히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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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계약 갱신에 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갱신이 이루어져 세입자는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급하게 이사를 갈 상황이라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 쪽에서 아무 말 없다면 그냥 계약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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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료2개월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을 해야하며 아무도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기존 계약내용으로 2년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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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쓰시는걸 권장드립니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등

    바뀌는것이 없을때에는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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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 보증금이 올라간다면 또는 대출을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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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년 전세로 거주중이고, 만료일이 3달정도 남았어요.

    아직 갱신할지 이사할지 못정하고 있는데,

    혹시 갱신할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2. 답변요지

    가. 계약서 다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작성유무 및 방법에 대해서 결정

    나. 그러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장시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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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함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만기 2개월전 기간을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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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재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무엇보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거부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는 특별히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임대인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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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1개월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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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갱신, 계약조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됩니다. 분쟁 시 문자 또는 카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 내용에 계약갱신,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송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임대인임차인 합하여서 지불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이 이전계약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보증금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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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일시 계약서를 다시 쓸필요는 없습니다.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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