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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온비드?란 공매 사이트가 있던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의가 서질 않아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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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개인간 개인과 기관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고,채무의 미상환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세금체납 건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기관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로서,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입찰방식이을 채택하고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 입찰방식이고, 공매는 경매 사이튼 온비드에서 입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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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차이가 있지만 쉽게 공매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면 되고, 경매는 담보물권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여 진행하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체도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 주체로 법원 현장입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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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집행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집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공매 : 온비드


    경매는 일반적으로 유찰 시 20~30%씩 저감됩니다. 공매는 1차 공매 예정 가격의 50%를 한도로 매 회 10%씩 저감됩니다.


    경매는 해당 입찰 최저가격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가격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전의 공고는 최저가격이 아닌 입찰가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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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됩니다.

    경매는 입찰을 직접 법원으로 방문하셔야 하고 공매는 인터넷으로 보증금을 냅니다.

    경매는 보통 대출 등을 못갚아서 나오는 물건이고 공매는 세금등을 못내서 나오는 물건을 취급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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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이나 회사(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것이고

    공매는 나라의 재산이나 빚을 받기위해(세금을 안내서 압류된 물건등) 진행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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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 개인 or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면 개인 or 금융권에서 법원에 강제로 팔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공매 : 개인,금융권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세금 체납등의 문제로 인해 강제징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온비드 검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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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경매는 개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이 달라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며 경매는 보통 4~6주에 한번정도씩 진행되며 유찰 시 다시 4~6주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되어 진행속도가 빠르고 경매의 경우 유찰시 2030%의 가격이 낮아지지만 공매는 10%씩 낮추어 진행됩니다.

    공매든 경매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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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경우는 말합니다.(예외있음)

    공매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에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인 목적인 세금 태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법원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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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써 대부분 국세징수법을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입니다. 일반 매매는 민법을 따릅니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는 목적물의 관할법원 현장에서 직접 가서입찰하는 방식이고, 부동산 공매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경매

    부동산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후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제도란 강제집행을 통해 대항력이 없거나,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오랜 기간 소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힘들게 합의를 했지만, 인도명령 제도로 인하여 간단한 신청 절차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명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

    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체납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매수자(낙찰자)가 개별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명도를 해야 합니다.결국 명도의 책임이 매수자(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기도 하지요.


    입찰보증금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재경매의 경우 20%)로 정해져 있지만, 공매는 입찰가의 10%입니다.최저가란 입찰 최저 금액을 말하며, 입찰가란 자신이 낙찰받고싶은 가격을 뜻합니다.경매는 '최저가'가 기준이고, 공매는 '입찰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


    저감률

    경매의 경우 유찰시 법원에 따라 20~3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한 달 뒤로 지정됩니다. 또한, 입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공매는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일주일 뒤 지정되며, 50%까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진행이 중지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잔금 납부 기간

    경매는 낙찰 후 매각 확정이 결정되고 나서, 4주간의 잔금 납부기한을 줍니다. 반면, 공매는 금액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주일,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8주간의 잔금 납부 기한을줍니다.


    항고 여부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 후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는 낙찰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을 몰수하여 배당 금액에 편입합니다.아래와 같이 항고장이 제출되면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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