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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왑 은어떤기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화폐와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로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나 내용상으로는 차입입니다.만일의 위기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안정망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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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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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ㆍ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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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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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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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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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거부터 가격 비교해보았을때 꾸준히 우상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계열상 시작과 끝을 어디에 두냐 그리고 당시의 화폐가치를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시 부동산 가격의 환산비등을 고려했을때 끝점을 현재로 두었다면 시작점을 어디에 두던 지난 30년간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논문이라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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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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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서류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무자(증여자)1. 인감증명서 1통2. 인감도장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4. 등기필증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등기권리자(수증자)1. 주민등록등본 1통2. 도장3. 부동산등기부등본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공통1. 증여계약서<증여 절차>증여계약서 작성-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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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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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소개 알선비를 양쪽에서 반반씩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입니다. 1억2000만원이면 각각 최대 0.3%내에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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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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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부동산 수수료가 아까워요. 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이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전문가 없이 큰 재산을 걸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것이 과연 옳을지는 개인의 판단이겠죠. 중개수수료 0.3~0.5%입니다. 이것도 이 한도내에서 협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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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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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입지 어떨까요? 광안리 라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예정으로 알고 있고 단지내에 바닷가를 끼고 조깅시설및 운동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 최고의 바다조망권을 가지며, 광남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통학이 편리 합니다. 또한 서부산권, 동부산권에 진입 가능한 광안대교, 고속도로 및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재건축 단지가 커서 부산에서 대장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사실 제가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자꾸 오르더니 이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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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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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지금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제가 집주인이 아닐때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제가 정산하는건 아니죠? 넵!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전 집주인에게 현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가 나갈때 한꺼번에 정산해도 되고요.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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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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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1주택자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루겠죠?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먼저 빼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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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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