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제가 집주인이 아닐때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제가 정산하는건 아니죠? 넵!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전 집주인에게 현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가 나갈때 한꺼번에 정산해도 되고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