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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09.06

매매시 지금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세입자 승계하여 매수할 예정익니다.

잔금치르기전까지 현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인 매도인이 정산해주고

잔금 이후부터는 제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면되는건가요?



요약! 세입자가 제가 집주인이 아닐때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제가 정산하는건 아니죠? 집 등기칠때 미리 정산하고 0으로 만들고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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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 하신 수 매도자에게 공지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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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을 세입자가 냈다면 말씀처럼 하셔도 되고, 매도에게 질문자님이 정산해서 받으신뒤에 세입자가 나갈때 정산해 주셔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본인이 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질문자님 처럼 하면 중간정산 개념이 되서 영수증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있습니다.

    매도에게 정산분을 질문자님이 받으셨다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정산하는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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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산하여 주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때 모두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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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제가 집주인이 아닐때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제가 정산하는건 아니죠? 넵!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전 집주인에게 현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가 나갈때 한꺼번에 정산해도 되고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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