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보험부활시 당일혜택되나요??
실효된보험 만약 오늘 다 납부하고 부활했는데
만약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혜택볼수있나요 입원비라던지 간병비라던지?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때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효기간동안의 고지의무내용을 다시 고지하고난 후 승인이 나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후 부활이 되기도하고 고지없이 보험료 납입후 부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효와 실효유예기간이라는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 후 질병으로 곧장 병원행은 어쩌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난 시간이 있어 굳이 소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질병은 입원까지 이어진다면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부활시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 다툼 으로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부활하는 싯점사이에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급하게 밀린 돈만 내서 부활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다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입원비나 간병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프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면 당장 입원해야 할 질병이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부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부활 심사가 완전히 승인되어 효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이라면 당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기 시작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받기 위해 오늘 급하게 돈을 내고 부활시키는 것이라면, 약관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 당연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가입했던것과 동일하게 부활 시점으로 면책기간이 재설정되실 수 있습니다.
실효된지 얼마되지않은 보험이라면 다시 병력고지없이 바로 부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간에 따라 다시 병력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무조건 실효부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보험 만약 오늘 다 납부하고 부활했는데
만약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혜택볼수있나요 입원비라던지 간병비라던지?
: 실효된 보험이 부활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처음가입할 때처럼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즉, 오늘 부활하여 오늘부터 보장기간에 포함이 되고, 오늘 병원에 간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장기간내에 보험사고로 보장이 가능하나, 고지의무여부가 있었는지가 분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 기간이 중요합니다.
최고(보험사에서 실효되어 보상제외됨을 알림)장을 받지 않았거나 카톡 열람 등을
하지 못하였다면 임의 부활로 실효 기간동안의 치료력을 묻지 않고
실효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장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케바케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단순부활이면 보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부활은 실효되자마자 그달에 바로 부활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실효됐었는데... 실효기간에 진단받은 내용이라면
➔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면책기간+감액기간이 있는 질병(또는 상해)로 치료 받는 경우 보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활시 "알릴의무 재심의"할때 제한 없이 승인되고,
면책/감액과 연관이 없다면 보장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담당 설계사와
실제 치료 원인과 부활 승인 시점을 가지고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시점(보험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서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활즉시 가능은 하나 당장 입원을 하면 보험조사 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 안내 시 고객센터 면책 조항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