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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관계사 지분 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A사 입장에서 B사 지분은 종속기업투자주식명세서(혹은 연결대상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표시하기도 함)으로 표시하며 지분율을 표시합니다.반대로 B사입장에서 A사는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가 부속서류가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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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과 절망사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절망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워크아웃 기업은 법정관리(회생절차)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이미 상당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존속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그리고 IPO는 재무 안정성, 지속 가능성,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상장 심사에서 탈락이라고 보시면됩니다.그나마, 가능성은 상장기업이 인수하는것이 하나의 방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회계감사의견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외부 감사인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며, 비적정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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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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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미성년자 100만원 초과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율이 10퍼센트면 150만원*10%인 15만원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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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손실분 이월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3년까지 이월공제라는 블로그글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챗gpt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로보이며, 잘못된정보로 사료됩니다.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 같은 자산범위 내 이익과 통산(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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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표입력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전액 제거하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굳이 나눠본다면, 하기와 같이 분개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차변)임대보증금 200만원/대변)현금200만원차변)현금50만원/대변)외상매출금50만원매출은 이미 인식한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하기 분개가 추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로 인식한것으로 가정했으며,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본다면잡이익/미수금계정을 대신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차변)외상매출금50만원/대변)매출50만원차변)현금50만원/대변)외상매출금5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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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납 날짜의 차이는 왜 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중간예납납부는 11월 30일까지가 원칙이지만, 해당 일자가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인 월요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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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결산 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 별도로 해당 자료에 대한 단발성 검토 및 직인 날인 업무로 진행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료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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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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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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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흡수합병--> a법인에서 b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합병회계처리는 피인수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예시에서 자본금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인수대가를 지급할것입니다. 보통은 현금/주식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해당 대가를 현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100과 부채 80의 차액인 순자산 20과 현금지급액을 비교하여 회계처리합니다.1) 현금지급액30=>순자산(자산-부채)=20이 경우에는 차변에 영업권을 기록합니다(원래는 PPA과정이 있으나 없는것으로 가정).순자산20/현금30영업권102) 현금지급액10<순자산(자산-부채)=80이 경우에는 대변에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염가매수차익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염가매수차익이 맞는지 재검토하도록 하고있습니다.순자산20/현금10 염가매수차익1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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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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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 시 복식장부 금액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 해당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말씀주신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0조를 살펴보셔야합니다.해당조문의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미만의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그래서 해당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제2호를 보시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소득세법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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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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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엄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근로자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다만, 제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상식적으로 하셔야할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를 통해어머니가 질문자님의 피부양자임을 다시 증명하는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하기 이의신청 링크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63&ccfNo=5&cciNo=1&cnpClsNo=1#1063.5.1.1.2812865다음으로는 형사/민사 관련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제 전문은 아니라서 아하의 법률쪽 전문가님들께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모님께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탈세를 하였기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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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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