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미야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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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 거래소에서 한국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인가요?
어디서 들어보니깐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식을 거래하여서 그 차액을 통해서
양도 소득을 얻게 되어도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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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들어보니깐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식을 거래하여서 그 차액을 통해서
양도 소득을 얻게 되어도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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