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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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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 거래소에서 한국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인가요?

어디서 들어보니깐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식을 거래하여서 그 차액을 통해서

양도 소득을 얻게 되어도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종목당 보유액이 직전사업연도말 기 5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