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용 채권 채무 조회서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먼저 채권채무 조회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등 주요 계정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감사인의 의견은 어떤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것을 권고드립니다.미수수익(예금이동 이자): 이는 통상 조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회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채무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선급금(인터넷 사이트 충전금): 기프티콘 사이트 등은 회신율이 매우 낮아 조회서보다는 사이트 잔액 화면 캡처, 이체내역 등 대체 절차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잔액이 크다면 포함 여부를 감사인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지점 통합 및 코드 관리: 외부감사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므로, 반드시 본·지점을 통합한 거래처별 잔액 리스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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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것은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이고, 기납부세액만큼만 돌려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게 없는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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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어떤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900만 원의 17%인 153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900만원*30%(공제율)*6%(세율)=16.2만원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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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년 05월생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 1살은 인적공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만 20세 이하이므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내에서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자녀분의 병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출산의 경우도 출산한 해에 한해,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도 적용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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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한테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맡겼는데 세금신고 한거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손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전체메뉴-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해당되는 년/월, 세목, 사업자번호 등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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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때는 월세 관련 서류를 빼고 제출하신 뒤, 나중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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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랑 오랜된 차량이랑 자동차세가 원래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같은 1,600cc 차량이라도 차량의 연식(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새 차를 산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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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임대보증금 이자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문의주신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이자율은 3.1%입니다.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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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맞을까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환급세액으로 표기되어 있어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더 유리합니다.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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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법인 명의로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이나 물품(쌀 등)을 기부하면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인 10%보다 훨씬 높은 혜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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