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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봐주세요 ^^

연말정산환급금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네요

혹시 사진에 올린거 대로 환급금이 336000원 맞나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가영 세무사

    김가영 세무사

    가빛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 336,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600원(소득세의 10%)을 합쳐서 환급세액은 총 369,600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니 급여명세서에 해당 환급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아 336,000원(지방세 10%는 별도 환급)이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336,000원, 지방세 33,600원이 환급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이 반영된 영수증이 맞다면 환급금 336,000원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연말정산 완료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득세 336,000원, 지방소득세 33,600원

    합계 369,600원이 환급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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